이번에 작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는데
매출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 종소세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합산이 5100만원이고 5000만원까지 누진공세가 이미 126만원인데,,,
매출은 백만원인데,,, 126만원 이상 내야하나요?ㅠㅠㅠ
그리고 세금은 매출 100만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순수익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수익으로 해야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100만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이익 x 16.5%만큼 추가세금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대로 총급여 전액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