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의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부업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