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관련 건보료 요청
실비청구하였는데 전화와서는 건보료를 묻네요
본인부담상한제를 언급하던데 국민건강보험이랑
실손보험이랑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건보료 알려줘도 되나요?
상담사가 명확히 설명을 안해주는데
청구건에 대한 보상이랑 연관이 있다는건지
녹음본을 다시 들어도 답답해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아래 사진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눠서 그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낸 의료비를 국가에서 돌려준다는 복지 제도입니다.
즉, 내가 소득분위가 1분위인 사람인데 올해 의료비를 100만원 썼다면, 상한선인 87만원까지는 내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고 이 이상인 1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해인 2024년 8월~9월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87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손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액이 아닌 몇천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 8월 환급이 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우선 지금 실손보험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고, 추후 건보공단에서 의료비를 환급받으면 그것을 보험사에 반환하겠다는 서류를 쓰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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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상한제때문에 실비 청구시 고객의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실비에서 200만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실비를 100만원만주고 100만원은 이후에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돌려받아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으실 권리가 있는점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시금으로 먼저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보상제외대상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되어 달라지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하셔야지 정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해달라는대로 건보료 얼마 납부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하고 있는 건보료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보험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관계 없습니다.
상담사분이 말한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소득구간에따라 급여항목치료비용 리미트를 정하고 그이상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 비용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돌려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가 보장 안됩니다.
알려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사용한 진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건보 상한제도로 진료비용을 환급받았다면 지출비용이 아니기때문에 보험사에서 확인후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받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중복으로 받아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건보료 확인하여 건보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건보료와 연관이 아주 깊어요. 건보료에서 보장의 구멍을 실손보험이 막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비급여를 하도록 한다거나, 건보료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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