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아래 사진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눠서 그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낸 의료비를 국가에서 돌려준다는 복지 제도입니다.
즉, 내가 소득분위가 1분위인 사람인데 올해 의료비를 100만원 썼다면, 상한선인 87만원까지는 내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고 이 이상인 1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해인 2024년 8월~9월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87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손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액이 아닌 몇천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 8월 환급이 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우선 지금 실손보험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고, 추후 건보공단에서 의료비를 환급받으면 그것을 보험사에 반환하겠다는 서류를 쓰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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