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면 보상을 못받나요?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걸 너무 싫어해서 태우지 않고 그냥 가다가 살짝 접촉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쳤으면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못받거나 아니면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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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책정이 됩니다. 도로법상 카시트 의무나이는 5세까지 입니다.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보상 받을시 삭감 지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사용하는것이며
법률은 없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카시트의 법령은 없기 때문에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다고해서
보상을 못받지 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시트에 태우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도 보상이 됩니다.
단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아의 카시트는 성인의 안전 벨트와 같이 미착용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나 10~20% 정도 감액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카시트를 태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벌금은 낼 수 있으나 보상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사고나면 과실은 좀 부여받으나.. 보장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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