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또는 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혹시나.. 카시트는 있지만 아이가 카시트 앉는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부모가 안고가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카시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13세이상의 아이가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세 미만의 경우 의무적 착용대상이 되며 미 착용시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