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또는 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린이 또는 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혹시나.. 카시트는 있지만 아이가 카시트 앉는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부모가 안고가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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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카시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13세이상의 아이가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세 미만의 경우 의무적 착용대상이 되며 미 착용시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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