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년전 지방세 체납우편물(주택재산세)?
우편물이 몇일전 왓는데. 지방세체납권이라고. 13년도14년도 주택재산세 체납이더군요,,,
명의를 그당시 빌려준 죄밖에 없는데. ..그사기꾼은 휴대폰번호가 바껴서 연락도안되고,
건물도 경매로 넘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납재산세를 8년이지난 지금에 와서 체납액을 납부하라니..황당하네요~
이거를 제가납부를해야하나요?
그냥 내기에는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01062863321.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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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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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기 등의 내용은 그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과세당국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질문자의 명의 부동산이 맞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 채무에 기하여 압류 등의 기타 강제집행 등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의를 빌려주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추후에 구상권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