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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말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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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지방세 체납우편물(주택재산세)?

우편물이 몇일전 왓는데. 지방세체납권이라고. 13년도14년도 주택재산세 체납이더군요,,,

명의를 그당시 빌려준 죄밖에 없는데. ..그사기꾼은 휴대폰번호가 바껴서 연락도안되고,

건물도 경매로 넘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납재산세를 8년이지난 지금에 와서 체납액을 납부하라니..황당하네요~

이거를 제가납부를해야하나요?

그냥 내기에는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01062863321.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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