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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5

고용계약서를 쓰지않았을시에 4대보험료 빠짐에 대한 문의입니다

고용계약서를 안썼을때 월급에 대한 세금문제 질문입니다 만약 수습이라 연봉보다 적게 나올때에 고용계약서를 쓰지않아 4대보험료에서 법인소득세가 3.3 까지 빠졌을때 고용계약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빠지지않아야 정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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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진행

    사업소득일 경우 급여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4대보험에 법인소득세 3.3% 까지 빠졌다면, 문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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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근로자성격이아니기때문에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이되지도않고 지급시 4대보험관련 공제액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을 부담할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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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써 일을 하시는것으로 판단되니, 고용계약서 작성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사업장에서 상기에 언급된 4대보험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취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 되며 사용자는 상기 취득신고 기간안에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현재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한 후에 보험료를 공제를 하는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로 4대보험 가입 제외대상이 아닌이상 질문자님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공제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고 근로계약이 성립안되는것이 아니기에 구두로 계약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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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념들이 다소 뒤섞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해당 고용인의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계약서의 형식에 의해 소득이 결정된다면, 계약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소득의 원천을 결정할 수 있게되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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