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알바 중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 미가입이면 제 월급에서 3.3% 세금이 안나가는걸로 기억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3.3% 사업소득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로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본인 소득이 신고가 되는지, 신고가 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