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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1.18

복비는 필수로 지불을 해야하나요?

집을 계약하거나 땅을계약할때 부동산에 복비라고해서 꼭 받던데

그건 법적으로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복비는 뭐때문에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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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행할 때에 직거래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 권리이전이나 진행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거대한 자금이 수수되는 중차대한 계약건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하기위해서는, 법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 일정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로 계산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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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만약 거래당사자와 직접거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권리관계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고 고가인 특성으로 한번 잘못될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목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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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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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발을 하고 이발비를 내는것,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내는것,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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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중개수수료입니다. 계약할때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시 중간에서 서류나 기타 법무사등 등기에 관한 사항등을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됩니다.


    즉 본인이 손수 직접해야 하는것을 직거래 라고 하는 반면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면서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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