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의 진단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고지의무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간판변성을 추간판장애로 고지를 하게 되면 차후에 보험금을 청구 못받게 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에 대해 고지를 하게 되면 경과기간에 따라 부담보 조건부승인 입니다.

    부담보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고지내용은 동일부위에 유사진단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고지된 내역으로 부위 부담보나 할증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계약 해지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면 미 고지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알아도 해지 사유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간판변성에 대해서 고지를 하셨다면 아마도 보험사에서

    해당 질환 관련하여 부담보로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나와있는

    부담보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다시 한번 보험사에 얘기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병코드가 서로 M50으로 동일 합니다.

    그렇기에 별 문제 없이 수정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