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현금영수증을 조회해보니
간이과세사도 면세사업자도 아닌데 부가세가 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세가 0원인 가맹점에 공급가액은 빼고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가 0원이라도 건수와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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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라면 해당 현금영수증 전체 가액의 10/110만큼은 부가가치세로 보아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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