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정직한가젤1
정직한가젤1
24.01.09

아버지가 수입있고 어머니가 수입없을 경우 매달 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드린다면 나중에 증여세 기준에 해당 안되나요?

두분 다 60세 넘기셨구요. 아버지는 아직 일을 하셔서 수입이 있으신데 어머니는 따로 수입이 없으세요.

근데 부모자식간에 돈거래가 10년 안에 5000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한 따로 수입이 없는 경우 생활비로 준거는 증여세에 해당 안된다는 글도 보았는데요.

두 분중 한분만 수입이 없고 그 분에게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주는 것은 생활비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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