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 다 60세 넘기셨구요. 아버지는 아직 일을 하셔서 수입이 있으신데 어머니는 따로 수입이 없으세요.
근데 부모자식간에 돈거래가 10년 안에 5000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한 따로 수입이 없는 경우 생활비로 준거는 증여세에 해당 안된다는 글도 보았는데요.
두 분중 한분만 수입이 없고 그 분에게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주는 것은 생활비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어머님에게 자금을 송금
하는 경우 증여 여부는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하여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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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