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함녀서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제세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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