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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낙타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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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문의드려요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에 대한 증여세에 관해 여쭤보아요

지금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생활비로 75만~80만원

드리고있는데 그럼 10년에 5000만원 까지는 과세대상이아니라는 범위을 넘어서는데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부모님이 자식에게 받은 생활비로 저축,저금,예금등 가입하면 그또한 증여로 본다는데

부모님이 생활비 아껴쓰시고 남은돈으로 저축 하시는데

저축했다고 증여니 증여세 내라 하는건 과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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