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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향고래202

냉철한향고래202

26.01.22

국민연금 자격취득통지서 미열람 했는데 괜찮나요

제가 바빠서 못열어봤는데 기한 만료라 못본다고 되어있어서요 괜찮을까요? 아니면 1355에 문의 넣어서 확인해봐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관할 소재지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대표번호 말고 지역 지점에 문의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격취득통지서는 문자 그대로 자격취득 사실에 대한 통지이므로, 자격취득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다시 요청하여 받을 필요는 없는 서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