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옥윤님의 상황은 주택 매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즉,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록,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하여 이로 인한
세금부담액이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은 주택이 1주택이므로 만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은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면, 그리고
올해 다른 주택을 매입 후 당해에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다른 주택 매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