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았을때 세무서에 신고를 어떻게해야할까요
1가구2주택 보유중이었다가 한채를 일주일 전에 매도했습니다.
2억300만원에 매입하여 3년 보유하며 바로 전세를 주었었고 1억9천5백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남은 한채에 계속 거주를하고있고 싯가는 6억 이하입니다.
위 매도한 부동산을 세무신고해야하는것인지 해야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옥윤님의 상황은 주택 매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즉,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록,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하여 이로 인한
세금부담액이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은 주택이 1주택이므로 만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은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면, 그리고
올해 다른 주택을 매입 후 당해에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다른 주택 매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양도차손이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를 세무서에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하실 수도 있고 세무서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취즉서류와 양도서류 준비하시고 해당 금액들 입력하시면 어렵지않게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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