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균등배정 방식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례배정 방식의 경우에는 공모주 수량을 신청하는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는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되요. 예를 들어서 A는 1000주를 청약했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에서 경쟁률이 10:1이었다면 A는 100주를 받아가고 B는 1주를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