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2023년) 으로 현 직장에 재직중이면서 일용직 근무를 주말마다 주 1회 정도씩 하였으며, 이에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어서 국세청에서도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해요,
1개월 이내 60시간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하지는 않아서 별도로 4대 보험 추가 징수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지급 시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에서도 분리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일용직 근무을 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는 인사노무 말고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