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등의 해석과 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대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당사자는 법적 평가의 면에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法律審)이라고 한다.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직권조사 사항(민사소송법 제434조)을 제외하고는 상고법원을 기속하게 되므로(동법 제432조) 사건의 사실 인정의 당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