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항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할 때입니다.
항소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항소는 1심, 상고는 1심에 대한 불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으로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하는 것은 항소, 2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의 해석의 위반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에서 항소심과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