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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향고 상소 상고와 관련된 용어들 질의드립니다

상소,항소,상고,항고,재항고,즉시항고등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려주시고 어느상황에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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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와 상고를 합친 용어입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 등을 말합니다.

    •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1심을 다투는 것이 항소, 2심을 다투는 것이 상고입니다.

      한편, 항고, 재항고 등은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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