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항소,상고,항고,재항고,즉시항고등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려주시고 어느상황에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와 상고를 합친 용어입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 등을 말합니다.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1심을 다투는 것이 항소, 2심을 다투는 것이 상고입니다.
한편, 항고, 재항고 등은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