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직계비속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증여받은 날로 부터 계속 농사를 짓는 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농사에 종사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일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요건에 맞는지 검토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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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