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경영체가입 후 증여세면제 기간이궁금합니다
시골에 어머니가 농업에 종사하고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신후 농지상속을 세금감면을받고 상속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연로하셔 제가 거의농사를 짓고있는데 농업인경영체 등록을하면 증여세를 면제받는것으로 아는데 농업인경영체 등록후 몇년간 농사를 지어야하나요 참고로 직장인이라 농업인경영제등록하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수증자인 영농자녀 요건은
1)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일 것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요건을 갖추고
증여받는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직접 영농 :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시 감면받은 증여세 등을 추징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당시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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