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수증자인 영농자녀 요건은
1)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일 것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요건을 갖추고
증여받는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직접 영농 :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시 감면받은 증여세 등을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