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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1.12

영농자녀 증여 문의드립니다.(복식부기 의무자)

증여자가 사업을 하지만 소득금액이 3700만원이 넘지 않고 농사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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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영농 종사기간 제외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대상자의 기준금액이상인 경우

    따라서 증여자가 복식부기대상자인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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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재촌자경(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실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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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소득금액(수익-비용)이 3,700만원 이하라도 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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