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재촌자경(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실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