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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생쥐74

곰살맞은생쥐74

헬스장 어플에 개인정보를 무조건 써야하나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헬스장 어플이 있습니다. 헬스장 어플은 헬스장 출입을 위한 큐알코드를 킬 수 있는 용도인데 대형 헬스장이라 그런지 회원관리를 위해 어플을 새로 리뉴얼하게 되었습니다.

리뉴얼하고 회원로그인을 하니

[키, 몸무게, 운동목적, 중점 운동부위, 주 운동횟수, 1회 운동시간, 운동시간대, 평소 근력운동 능력, 개인레슨 경험, ot희망여부]

모두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어플을 쓰지 못하게 해놨더라구요

심지어 닉네임까지도 필수로 써야하더라구요

출입용으로만 쓰는 큐알코드 하나 이용하려고 제 개인정보를 너무 강제성을 띄우며 요구하는 모습에 문의사항에 이에 대하여 문의하려고 해도 문의 조차 할 수 없네요

저는 조용히 헬스장만 이용하던 고객으로서 잘 이용하고 있다가 이렇게 강제성 띄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제가 헬스장 등록권을 해지하려한다면 소비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할 지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할 부분으로, 다만 서비스 이용 중 갑자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함을 이유로 계약해지느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