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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닭205
당찬닭20521.09.21

탈북자도 귀농을 할 수 있는지요?

주변의 딱한 사정이 있는 분이 탈북 한지 18개월 되었는데 도심지에서 살다보니 주변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해서 귀농을 하고 싶다고 제게 물어와서 탈북자도 귀농을 할 수 있는지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어떤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는데 수원에서 전북으로 귀농을 하고 싶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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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북민 즉 새터민이라고 하여 특별히 귀농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지방 자치 단체 별로 귀농활동에 대한 장려 와 기타 지원 대책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실제 해당 귀농을 희망하는 지역 관공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탈북자가 귀농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정책은 귀농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