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도 귀농을 할 수 있는지요?
주변의 딱한 사정이 있는 분이 탈북 한지 18개월 되었는데 도심지에서 살다보니 주변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해서 귀농을 하고 싶다고 제게 물어와서 탈북자도 귀농을 할 수 있는지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어떤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는데 수원에서 전북으로 귀농을 하고 싶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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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북민 즉 새터민이라고 하여 특별히 귀농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지방 자치 단체 별로 귀농활동에 대한 장려 와 기타 지원 대책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실제 해당 귀농을 희망하는 지역 관공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탈북자가 귀농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정책은 귀농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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