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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28

4대보험 소급신청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11개월을 4대보험 없이 일하다 계약종료가 되어 회사에 소급신청을 드렸는데

소급신청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벌금이나 가산금은 제가 내야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갑자기 계약종료를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해져 소급신청을 하게 된 건데

원래 벌금을 근로자가 내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벌금은 얼마씩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은 3.3%만 제하고 15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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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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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의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지만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1인당 3만원)가 나오더라도 질문자님이 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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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벌금을 근로자가 내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 회사에서 늦게 신고했는데 근로자가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벌금은 얼마씩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은 3.3%만 제하고 150만원이었습니다)

    >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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