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신청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2023. 02. 28. 16:02

11개월을 4대보험 없이 일하다 계약종료가 되어 회사에 소급신청을 드렸는데

소급신청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벌금이나 가산금은 제가 내야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갑자기 계약종료를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해져 소급신청을 하게 된 건데

원래 벌금을 근로자가 내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벌금은 얼마씩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은 3.3%만 제하고 150만원이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3. 02. 28. 2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의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지만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1인당 3만원)가 나오더라도 질문자님이 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8. 2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벌금을 근로자가 내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 회사에서 늦게 신고했는데 근로자가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벌금은 얼마씩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은 3.3%만 제하고 150만원이었습니다)

      >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2023. 02. 28. 2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