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잔여연차 8개를 추석전에 붙여서 소진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6자로 부당하게 해당되는 팀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부서이동을 통보받았습니다
임원진들은 이미 저번달 마지막주부터 안건이 나와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해당자인 저만 통보받아 퇴사를 결심하였고, 이에 남은 연차 8개를 추석전에 붙여 소진시키고 퇴시하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있을뿐 실업급여받고싶으면 빨리나가라 나머지 연차수당은 돈으로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심사를 넣어봐야 알수있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도 확실치않은 상황에서 연차소진도 마음대로 못하고 퇴사한다는게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퇴사시키는게 맞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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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법과 관련된 건으로 노무쪽에 문의를 하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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