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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흑로281
활달한흑로28123.09.04

사직 과정에서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현재 근로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2년 9월 중순이며, 현재 부서장에게 구두로 퇴사 통보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퇴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구두통보 과정에서 23년 9월까지 근로 후 10월 중순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부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월 초 연휴와 더불어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위함이었으며. 구두 통보 일자는 9월 1일이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 9월 중으로 퇴사 일자를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의 제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연휴와 함께 연차를 소진할 경우, 최종 근무일은 9월 27일이 되며, 연휴 및 연차가 종료되는 일자는 10월 10일이 됩니다. 저의 희망 퇴직일은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23년 10월 10일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근로일 이후로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을 어떻게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에는 희망 퇴직일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3. 사내 사직서 규칙에서의 의문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a. 사직서에는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도록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근로 계약의 종료는 사직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이 되는 것인지, 기재한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 사직서에는 결재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장의 의견으로는 해당 사직서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재 라인을 무시하고 사직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번 항의 구두 통보가 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까? 만일 불만족한다면, 희망 퇴직일에 정상적으로 퇴직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사직서에 퇴사일자는 몇월 며칠로 기재하여야 하며, 사직서의 제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원하는 날짜에 정당하게 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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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퇴사 날짜는 스스로 정해서 통보할 수 있고, 그보다 빨리 근로관계를 회사가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에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연휴 및 연차도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의 마지막 소진일인 10월 1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3.

    a.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월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30일 전에 원하는 사직일을 통보하셨으니 그 날이 사직의 효력 발생일이 되겠지요.

    b. 이미 9월 1일에 구두로 통보하신 것이 아니신지요? 결재라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c. 10월 11일을 사직일로 원하신다면 해당 날짜를 기재하시어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현재 9월 4일이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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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하지 않고 회사가 정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거부권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2. 10월 10일이 마지막 재직일이면 10월 11일이 퇴사일입니다.

    3. 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통보 후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보는 구두 통보도 유효합니다.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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