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버님이 고인이되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아버님의 금융 조회를 하였는데 보증으로 1천 3백만원이 잡혀있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준비중인데 보증이 있는것도
상속이 되는지요?
보증을 상속에서 제외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분에게 보증을 해준지는 저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 관련 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이 있는 것 또한 상속에 해다아하는 것이며, 보증을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증 또한 피담보 채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상속과 관련된 것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법률쪽이다 보니 아하 내의 법률 쪽으로 질의를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