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은행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통장에 3천만원정도 잔액이있는데
가족에게 상속되었다는데
상속받을사람이 사망하신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사람이
상속되는건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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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하셨다면
법정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녀분이 계시므로 1순위 공동상속인은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됩니다.
상속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망하신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기록을 기초로 상속인이 정해지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속인 지위에 있는 자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이를 정정한 뒤에 상속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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