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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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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고 그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속재산은 천만원에 불과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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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의 사망과 그 상속관계와는 무관하게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범위내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여도 채무는 5천만원 그대로 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역시 5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