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고 그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속재산은 천만원에 불과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