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고 그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속재산은 천만원에 불과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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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의 사망과 그 상속관계와는 무관하게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범위내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여도 채무는 5천만원 그대로 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역시 5천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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