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따운 계약서로 불익에 대해 궁굼합니다
현재 부동산 명의는 제걸로 되어있고 할아버지가 12년도 9월에 증여 해주시고 13년도3월에 돌아가셨는대 부동산을 받았으나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고 직불금도 타셨는대 부동산을 매각하기 실은대 작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해요 평수는 1525m 461평인대 평당14만원 64,540,000원 판매 하려고해요 근대 세금때문에 따운계약서를 해서 3천5백에 이중계약서를 하려고 해요 판매금액은 제가 받는건 아니고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 하시는대 제가 받는 불이익과 매매를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가격이면 세금 얼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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