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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벌121
초록벌12122.11.09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아버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요.

6년 전에 아버지가 구매하였고 , 2억 중반에 구매하였고 , 이번에 5억 5천 500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가구 2주택이라서요.

시골집을 아버지가 1998년에 취득하였다가 3년 전에 현재 아버지 형재들과

이 시골집을 공동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시골집은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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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일반과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은 대략 3억이고 6년보유 하셨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2%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산출한 예상 양도소득세는 대략 8,800만원(지방세포함)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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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의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대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양도가액 5.505억원, 취득가액 2.5억원 정도, 6년 보유 비과세 안된다고 가정시.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은 대략 8,013만원 정도, 지방소득세는 대략 801만원 정도 됩니다.

    취득시의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등의 관련 내용 및 금액이 없어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임으로 실제 양도시에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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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 주택의 위치 및 기준시가가액에 따라 중과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1세대 1주택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이 '23.5.9. 이전이라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지방세 포함 약 9천만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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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5.55억, 취득가 2.5억, 보유기간 6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9천만원입니다. 세금계산, 신고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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