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자녀가 현재 직장인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럴 경우 세대분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별도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통 주소지를 이동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자녀분이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쳐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되었다면, 세대분리가 마쳐지고 별도로 이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