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쇠고기의 경우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덴마크 , 멕시코 , 미국 , 우루과이 , 칠레 , 캐나다 , 호주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
다만, 소세지의 경우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고기를 기재로 한 조제품은 수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기에 의한 조제품의 경우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 72%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