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신고 후 세액 무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세액을 고지하게 되는 데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주택,
토지, 각종 회원권, 예적금, 보험 등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하거나 없는 경우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월급 등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국 금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