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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