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이런문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집내부에 3개월안에 중대하자가 발견될시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 기간이 6개월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서로 조율하에 결정해도 상관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매도담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경우는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도담보를 상대방과 합의 하여서 매도담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위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정당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특약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