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매도담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경우는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도담보를 상대방과 합의 하여서 매도담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위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정당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특약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