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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20.03.09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이런문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집내부에 3개월안에 중대하자가 발견될시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 기간이 6개월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서로 조율하에 결정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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