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이런문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집내부에 3개월안에 중대하자가 발견될시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 기간이 6개월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서로 조율하에 결정해도 상관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