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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그늘나비43
까칠한그늘나비43

질문아파트 매매중인데 특약사항이 헷갈리네요

30년된 아파트를 구매를 앞두고있는데요

하자담보책임 관련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이득일지 헷갈리네요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긴한데 이게 증빙?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하자는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개월이내(저희동네는 통상 1개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3개월까지는 요구해보려고 합니다) 통지건에 한해 누수발생시점에 상관없이 매도인이 보수한다(다만 매도인이 부동산 인도일전 누수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않은 사실을 입증할 경우 누수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이 특약을 넣을지 아니면 그냥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규정을 따를지

어떤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르되, 만약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가 된 누수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매도인이 보수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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