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 관련 지식도 많이 쌓아야 할 거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한국령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국제법적 근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ㆍ죽도를 관할
우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울릉군 소속임을 천명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제40호(1905)에 의한 독도 편입 관련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봄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1946.1)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반환대상으로 명시
일본은 위 지령이 영토의 최종 귀속결정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 반환도서(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열거조항에 불과하므로 일본주장은 억지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실효지배입니다. 양쪽 모두 자국에 유리한 증거를 다수 가지고있어서 역사적인 근거만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물수리122입니다.
독도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에 주둔하면서 부속도서인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일본은 러일전쟁직후에 힘에의한 편입이므로 무효이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지도하고 문헌에도 우리나라 영토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본도 불과 해방이전에는 우리땅이라고 인정한자료가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는 아예 무시하고 일본에서 우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화불가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독도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영토였으며, 한국인들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15세기부터 조선의 문헌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기록되어 있으며, 16세기부터는 한국인들이 독도에 거주하고 조업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