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해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제출한 보수총액 신고서상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단은 정산 절차를 거쳐
부족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부과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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