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산재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고용산재 보수총액 상이내역 소명하고 나왔는데
이의신청할게 없으면 그냥 있으면 그대로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실수로 잘못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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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한금액과 국세청 신고금액과 다르면 이의신청서 작성 안하고 그대로 있으면 정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해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제출한 보수총액 신고서상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단은 정산 절차를 거쳐
부족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부과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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