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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범284
충실한물범28423.09.12

고용보험 보수총액 상이내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이내역 확인하여 이의신청 우편을 받았는데요.

상용직 1분 및 일용근로자 금액 상이내역입니다.


1. 상용직의 경우 2022년 12월까지 근무 하시고 23년 2월까지 일하신뒤 3.1부로 상실신고 하였습니다.


2월까지는 일하고 계시니시어서 근로복지공단에 2022년도 급여 보수총액 신고 를 국세청과 동일내역으로 금액 맞게 신고했습니다.(신고서 보유) 이후 퇴사하시고 상실신고시에, 23년도 2월까지의 급여 총액 신고하여서 퇴직정산도 마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받았던 공단신고금액은 제가 모르는 숫자인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어 차액이 2백가까이 난 금액으로 나옵니다. 이의신청을 할때 사유나 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봐도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한 숫자 그대로 하니 희안하게 오류코드가 나오더라구요...



2. 일용직의 경우 하반기 7~12월 신고금액이 공단금액이 국세청 신고금액보다 5만원 적게 신고가 되어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국세청 신고금액 제가 수정신고한거 파악해서 다시 계산(일용명세서 포함) 공단신고 금액하고 국세청 금액하고 맞습니다..


5월 이후에 수정한것도 아닌데 차이가 나니 이상할 따름입니다.


이의신청전에 근로복지공단 연락을해서 확인을 해봐야할지.


아니면 이의신청하면서 사유를 입력을 하면될지..(이부분은 사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겟네요 숫자 상이인데..) 뭐 착오신고한것도 아니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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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이내역 통보서상 숫자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통보서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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