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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6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올해 연말정산 기한까지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세금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5년이내에 경정청구라는 것을 하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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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만 놓치신 것이면 경정청구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과세기간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셨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무주택이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 등을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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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월세세액공제라면 두 달뒤인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관련 자료 추가 입력하시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구요. 경정청구는 이번 5월에도 못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월세계약서, 현재 주소로 전입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서 등을 잘 챙겨두셔서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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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가지고 홈택스 사이트에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경정청구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임차료 이체내역 증빙

    단, 임대차계약서 기간동안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며 임차료 지급은 근로자 본인 통장에서 직접 이체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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