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연말정산 놓친 월세 세액공제 이번 종소세신고때 해야하는건지요
작년 연말정산때 오피스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늦게 등록을해서 환급못받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도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올연말에 소급해서 연말정산할때 신청하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가 2022년에 발생한 월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월세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이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월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공제자료를 입력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월세액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