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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작년 연말정산 놓친 월세 세액공제 이번 종소세신고때 해야하는건지요

작년 연말정산때 오피스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늦게 등록을해서 환급못받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도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올연말에 소급해서 연말정산할때 신청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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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가 2022년에 발생한 월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월세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이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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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월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공제자료를 입력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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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월세액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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