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상속자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가와 완전히 동일한 상가건물이라면 해당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준시가는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비용 발생문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실익이 있는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