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건물을 양도했을때 (일괄공급관련 질문)
그 상증세법쪽에는
건물이 10억이 넘으면 감정평가를 두곳에서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혹시 이건물을 팔고 상가라부가세신고해야하는데
상속증여는 신고전혀안해도되고
부가가치세랑 양도만 신고하면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감정평가를
두곳에서 받아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매매하시는 경우라면 상증세법상 감정평가 규정에 관계 없이 양도하시고 부가세와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속 또는 증여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양도이며, 증여나 상속과는 무관하기에 양도 시에는 감정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시가)이 되기 때문에 따로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어 있으나 기준시가와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평가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감정평가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팔 때는 실제 판매가격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판매를 하거나 타인에게 증여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