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미기제 고소및 처벌가능한사요?
제가 자전거끼리 교환을했는데 그사람이 하자, 기스 사 진을 주어서 직거래때 사진에 보이는 하자와 그외 상태 를 확인해보고 거래를하고 자전거를 타보았는데 패달이 유격이조금있고 브레이크도 반쯤 끊어져있고 기제를 하 지않은 하자도 있었고요. 근데 그사람은 몰랐다고하고 제가 타다가 그랬을수도있지않냐는식으로 말해서 제가 타다가 그럴수도있는 기스는 배상안해도된다고했고. 육 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브레이크와 유격만 배상해달라고 하였고 그것도 안된다고하셔서 제돈조금 낼태니 조금만 보상해달라했는데도 안된다고 그냥 신고하라고하시네 요. 몰랐다고 본인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하시고요 사진은 상대방분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에서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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