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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매혹적인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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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미기제 고소및 처벌가능한사요?

제가 자전거끼리 교환을했는데 그사람이 하자, 기스 사 진을 주어서 직거래때 사진에 보이는 하자와 그외 상태 를 확인해보고 거래를하고 자전거를 타보았는데 패달이 유격이조금있고 브레이크도 반쯤 끊어져있고 기제를 하 지않은 하자도 있었고요. 근데 그사람은 몰랐다고하고 제가 타다가 그랬을수도있지않냐는식으로 말해서 제가 타다가 그럴수도있는 기스는 배상안해도된다고했고. 육 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브레이크와 유격만 배상해달라고 하였고 그것도 안된다고하셔서 제돈조금 낼태니 조금만 보상해달라했는데도 안된다고 그냥 신고하라고하시네 요. 몰랐다고 본인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하시고요 사진은 상대방분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에서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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