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후 사용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매출액(수수료 차감후)이 입금되며, 사업 관련 매입, 비용 등의 지출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매출 및 매입 등의 지출이 모두 사업용계좌에 기재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증록증에는 업종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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