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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자기 지역으로 불러놓고 아무이유도없이 거파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급하게 팔 물건이 있는데 그분이 택배거래는 계속 안한다 하시고 직거래는 거리가 멀어서 못온다하셔서 제가 그지역으로 가기로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아무런이유도없이 거래 거파하면 처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거래를 하자고 해놓고,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거래가 파토나도 법적 처벌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 상 계약으로 봐야합니다. 거래하려면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도 성립이 안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택배거래를 하시든, 댁 앞으로 부르시는 방법을 채택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거래는 간절한 사람이 더 손해보기 마련이더라구요.. ㅠ
중고거래에서 직거래를 약속하고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인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