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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벌새71
잘생긴벌새7124.03.03

중고 거래 물품 팔았는데 안 가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이고 중고 거래를 했는데

1. 제가 집에 없을 예정이라 집 앞 문고리거래로 물건을 집 앞에 두고 저는 외출하고 판매자가 물건을 확인하고
생각보다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요구

2. 하자도 아니고 단순변심으로 환불 불가하다고 함

3. 자기는 지금까지 누가 내 물건 사갈때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 다 환불해줬다하면서 막무가내로 환불 요구

4. 환불 없다하고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맘대로 하라고 했더니 안가져감 다시 채팅으로 안가져갈거냐고 했더니 구매자가 욕을 하면서
쓰레기같은거 나눔을 하건 버리건해라 라고 함 그래서 저도 욕하면서 알겠다고 함 서로 구매자와 판매자라 차단은 못함

5. 이 물건제가 지금 폐기해도 법적으로 상관 없는 건가요? 구매자가 안가져간다는데 부피가 커서 폐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환불도 안해줘도 되는 것이죠? 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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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불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폐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후 그 책임을 묻거나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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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버리라고 말을 한 증거가 있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후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위 증거로 대응할 수 있어 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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