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물품 팔았는데 안 가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이고 중고 거래를 했는데
1. 제가 집에 없을 예정이라 집 앞 문고리거래로 물건을 집 앞에 두고 저는 외출하고 판매자가 물건을 확인하고
생각보다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요구
2. 하자도 아니고 단순변심으로 환불 불가하다고 함
3. 자기는 지금까지 누가 내 물건 사갈때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 다 환불해줬다하면서 막무가내로 환불 요구
4. 환불 없다하고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맘대로 하라고 했더니 안가져감 다시 채팅으로 안가져갈거냐고 했더니 구매자가 욕을 하면서
쓰레기같은거 나눔을 하건 버리건해라 라고 함 그래서 저도 욕하면서 알겠다고 함 서로 구매자와 판매자라 차단은 못함
5. 이 물건제가 지금 폐기해도 법적으로 상관 없는 건가요? 구매자가 안가져간다는데 부피가 커서 폐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환불도 안해줘도 되는 것이죠? 5천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환불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폐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후 그 책임을 묻거나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버리라고 말을 한 증거가 있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후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위 증거로 대응할 수 있어 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